16일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교육위원회·전주6)은 전북지역 고교에서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도내 12개 시·군 27개교에 65명(2018.8월말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피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립고 8곳에 13명, 사립고 27곳에 50명이 이에 해당됐다. 국립 2곳에 2명도 포함됐다. 국공립 전체를 살펴보면 37곳에 교사는 65명, 학생은 67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전국적으로 ‘상피제’ 도입에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 우려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활권을 옮겨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상피제’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피제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반발입장을 내놓은 것.
김희수 의원은 “교사 상피제를 시행하면,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이라면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상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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