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따뜻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11월중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및 자율해결 방안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내 아파트단지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주민자율시스템 역할을 한다. 순천시에서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을 독려하고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 사후관리방법 등을 해결방안 등을 컨설팅 한다는 계획이다. 내용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층간소음 대처방안, 소송 판결 사례 및 법적 해석 등이다.
한편, 순천시는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지난 2017년 제정하고 97개 아파트 단지중 50개소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층간소음 컨설팅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이었던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따뜻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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