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관 해저관로 매설공사 공법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특혜 시비로 끊임없는 잡음이 일고 있다.
설계용역업체가 대신 공법설명…"심의위원 기술력 이해 부족 우려" 업계주장
공정성 논란의 발단은 목포시와 계약을 맺고 상수관 해저관로 매설공법 선정을 주관했던 B설계용역업체가 공법기술심의 과정에서 5명의 위원들에게 선정후보 4곳의 업체들을 대신해 공법비교를 일괄적으로 발표하고, 그 결과 C공법이 선정된 것으로부터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보기
“공법에 대한 기술설명은 해당업체가 아니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동종 업계의 주장이 그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B설계용역업체 공법선정후보 업체들에게 연암층으로 견적조건 제안
연암으로만 한정 견적제안 의도?…견적조건 공법 간 서로 달라
또 B설계용역업체가 기술심의를 위한 공법 비교자료를 업체들로부터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법선정 요건인 계략공사비 작성을 위한 제안을 연암으로만 한정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관련 공법선정에 대한 불공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A업체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공법선정 후보업체가 제출했던 견적조건이, 선정된 업체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해저의 암석은 크게 5종류로 나눠진다. (건설표준셈에 의한 암반분류 참조) 이중 연암층은 700kgp/㎡~1000kgp/㎡이다.
□ 건설 표준 품샘에 의한 암반 분류 (1997) | |||||
암석구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극경암 |
암편 내압강도 (kgf/㎠) | 300~700 | 700~1,000 | 1,000~1,300 | 1,300~1,600 | 1,600이상 |
*국토교통부 기준
“견적조건이 상이하다”는 시비는 목포시 도서지역 상수관 매설공사에 선정된 C공법 업체가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 800kgp/㎡ 이하 연암층 조건으로 견적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다. 공법선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A업체는 “C업체가 제시한 견적조건으로는 공사견적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심의위원 배포자료에는 개략공사비 항목에 암석의 강도가 다르다는 기본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도 없는 사실과 상이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기술심의에서는 A업체에 비해 공법선정 된 C업체의 계략견적이 m당 70만원 낮게 제출됐다.
약한 강도의 연암층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 굴진에 필요한 시간 절감을 이유로 이에 따른 인건비, 자재 및 유류대, 부대장치 임대비 등의 관련 비용이 감소해 전체 공사비가 축소된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공법선정을 선정하는데 있어 견적이 공사실적과 함께 대부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A업체의 의혹제기를 불식할 수 있는 목포시의 설득력 있는 해명을 기대하고 있다.
정확한 해저 지질 시추로만 가능…넓은 해저면적 지질 판단 불가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엄인권 박사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바다는 시추를 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암반을 파악하기는 힘들다”면서 “현재로서는 탄성파(음향) 탐사로 지질층을 파악하는 정도이며 연암과 경암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프레시안이 공사구간에서 강한 경암과 직면하게 되면 공사비용 추가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질문하자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상수관 해저관로 매설공사는 지질조사를 토대로 4개 구간이 연암으로만 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아무 문제없다”면서 “만약에 공사 진행도중 경암등으로 비용추가가 발생된다면 환경부에 요청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포시 주장은 지질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많이 상반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프레시안이 관련부서에 지질조사 결과를 요청했으나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발주가 끝나면 알려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와 목포시의 공법선정 방식에 대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A업체가 이번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법선정의 불합리를 주장하며 목포시에 요청한 청원도 정작 민원대상인 해당부서가 청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는 모순점을 보였다. 결국 한 차례의 일방적 무기한연기와 함께 두 번째 열린 청원심사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불참한 가운데 그 이유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관련기사 보기
이와 같이 부실 행정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되는 목포시의 일탈 의혹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중한 검토와 적극적인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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