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피해주민에 따르면 인근에 위치한 땅 지주인 B씨가 단장면 범도리 1217번지 농지 1523㎡에 농지개량 허가를 받아 고속도로 터널 발파석, 모래흙 등 약 2m 높이로 성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B씨가 농지개량 허가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범도리 주민 10여 명은 밀양시 허가과를 방문해 농지개량 할 경우 주변 농경지 배수 불량으로 영농피해가 우려된다며 허가 반려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농지개량 허가 지역 인근 A 씨의 시설 깻잎 하우스 4동(약 3700㎡)이 빗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다.
A씨가 당시 침수피해를 시에 신고하자 허가과 직원들이 피해 상황을 확인했지만 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기준 시설 하우스 1동 1회 75박스를 수확했는데 침수피해 입은 뒤 25박스에 불과해 올해 농사를 망쳤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또 "10년 이상 시설 깻잎 농사를 짓는 동안 한 번도 침수피해를 본 적이 없었다" 며 "농지개량 허가로 축대를 높게 쌓고 성토하는 바람에 배수불량의 원인으로 침수피해를 보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농지개량을 했고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다"며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허가자 B씨에게 배수개선과 민원을 해결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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