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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을 볼모로 청주시-시내버스 노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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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을 볼모로 청주시-시내버스 노조 ‘갈등’

4개 버스노조, 21일 환승폐지·구간요금징수 통보…시, 행정처분 ‘강경’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운행장면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볼모로 충북 청주시 4개 버스회사 노동조합과 청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청주시내 4곳의 버스회사 노조원으로 구성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6일 청주시에 단일요금과 환승을 폐지하고 구간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단일요금손실보조금 감액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임금체불 등으로 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를 가져왔고 근로조건 저하로 직결됐다”며 “재정지원감액 태도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작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요금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시민편의와 운수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오는 21일부터 구간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환승과 구간요금 폐지는 지난 2013년 버스회사와 청주시, 청원군이 합의한 사항이다. 노조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다”며 “문제 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시에 따르면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손실보조금은 2016년 193억 원에서 2017년 171억 원, 올해 172억 원으로 감소했다.

감소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마다 ‘시내공용버스 운송 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용역’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되며 인구 감소로 인한 승객 감소와 유가 변동 등의 이유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버스 노조 측은 지난 14일 “시가 환승제 폐지와 요금 단일화를 거부했으므로 단일요금과 환승운행을 중단하겠다”며 “오는 20일 자정까지 시의 재산인 버스 내 버스카드·환승단말기를 철거하라. 미 철거한 단말기는 조합지부에서 임의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절대 안 된다. 단말기 임의 철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협동조합형으로 운영되는 노동자자주기업 우진교통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사 노조는 무료 환승 거부 및 구간요금 징수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사죄하라”며 “이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벗어난 것이며 시민의 교통복지사업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서도 청주시민들과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시는 버스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노조 측이 오는 21일 환승을 철회할 경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내공용버스 운송 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용역’에 따르면 청주권 시내버스 환승률은 약 16% 정도다.

중앙동의 한 시민은 “청주지역 웬만한 곳은 환승을 해야 갈 수 있는데 당장 멈추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며 “시와 버스회사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싸우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중이며 오는 12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시는 국토부의 결과를 참조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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