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 'X파일'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를 놓고 새누리당에서도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재오 의원은 14일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회찬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권력형 부패를 어떻게 청산할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노 의원의 의젓한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고도 덧붙였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1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어서 존중해야 하지만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흐름은 여야 의원 159명이 노회찬 대표의 선고를 미뤄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던 것과도 연결돼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데 대해 국회의원의 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여야 의원 152명은 지난 4일 벌금형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오 의원도 이런 개정안 발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에선 김태호, 남경필, 이명수, 주호영 의원 등 17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노회찬 "판결 강행, 입법권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
벌금형이 없어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게 된 당사자인 노회찬 공동대표도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판결을) 강행한 것은 입법부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어찌 보면 한 사람을 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법이 바뀔까봐 서둘러 재판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대표는 또 "대법원이 이 사건이 공공의 주요 관심사,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대표는 "2005년 (X파일이) 공개됐을 당시 모든 언론이 몇 달간 떠들었고 국회에서 300여 명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이 테이프를 나머지까지 다 공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내 가장 큰 재벌그룹 회장이 대통령 유력 후보들에게 직접 뇌물을 갖다 주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긴 사건이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돼야 될 사적인 대화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회찬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선 "서울중앙지검에는 아직도 (X파일 수사) 당시에 압수되었던 공개되지 않은 280여 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다"며 "우리가 일제 하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특별법까지 만들어 진상규명을 하듯이 거대 권력들 간에 (발생한),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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