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이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대법원 "보도자료 인터넷 게재는 면책특권 아냐" 노회찬 의원의 상고 기각
▲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14일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
당시 노 의원은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공개하는 한편, 인터넷에도 이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노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나 인터넷 게재는 그렇지 않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11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화내용의 공개가 공익상의 이유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노 의원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타인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하고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부터 한 달 뒤,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고 치른 지난해 4.11 총선에서 노 의원을 재선에 성공했지만, 대법원은 노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한 것이다.
노회찬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온다하더라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18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노회찬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만에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노회찬 의원은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한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이는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며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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