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사무국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밀양시의원 간의 폭행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두 의원은 의장직과 운영위원장직을 맡은 의회 대표라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밀양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신분으로 시 공무원들과 볼링대회에 참석한 뒤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의원들과 시청 공무원까지 동석한 자리를 사적인 자리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두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술에 취해 폭력을 주고받았다”고 알렸다.
또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난 9일은 밀양시의회 임시회기 간으로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기간에 두 의원은 이번 폭행 사건으로 인해 남은 임시회에 불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할 시 직원들과 임시회 기간에 술자리를 가지는 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더구나 동료 의원끼리 폭력을 주고받은 것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례상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바, 형법상 야간, 주취 상태에서도 처벌되는 폭행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 없이 합의로 서로 넘어가려는 작태와 도덕적 해이에 규탄을 가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심각한 의원 자격상실 사유”라고 주장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자리이다. 동료 의원들 간 주먹다짐 하고 발길질을 하라고 시민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두 의원은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의장과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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