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08명을 확정하고, 14일자로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708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261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개인은 516명 170억 8100만 원, 법인은 192개 90억 7000만 원이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7억 6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법인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아산에 주소를 둔 A씨로 지방소득세 등 3억 48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부도 및 폐업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납세 기피 138명,무재산 10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68명, 1억~3억 원 37명, 3억 원 초과가 3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소명 기간을 통해 7억 9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와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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