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261명에 체납액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14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를 전라북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 법인은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최상위 체납자는 남원시 D산업개발 5억9000만원, 개인은 익산시 정모씨로 2억3600만원이다.
전북도는 명단공개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사전안내 기간을 부여했으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시군별로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1.3%(186명),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했고 체납법인의 업종별로는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 58억원(63.0%)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와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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