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관급공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관급공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역주민 우선고용·체불임금 방지 목적

강원 태백시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하도급관리시스템 정의 조항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강원대금알림e) 정의 조항,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운영 조항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와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해 신설 구축‧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와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시 청사. ⓒ프레시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심사, 법제심사, 시의원 간담회 개최 등 후속절차를 이행 후 12월 중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은 조례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