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치분권위‧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맡은 민생치안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민생치안활동 전반과 일부 수사권 및 사건현장 초동 조치권 등 권한을 자치경찰에 부여한 점은 기존 제주도의 자치경찰제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 관련 예산의 국가부담 명시와 경찰 인력의 증원 없이 현행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기존 시설‧장비 등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것도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서울과 세종시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시범 실시되며, 자치경찰의 모든 사무와 인력은 오는 2022년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세종시는 “큰 틀에서 환영을 표한다”며 “미흡한 점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본격적이고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면서 “정부와 협조해 내년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사무의 일부 이관에 그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분담이 혼란스럽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명확하게 기능이 배분돼야 하며 시범실시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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