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경 건널목을 건너던 60대를 승합차로 친 혐의로 박 모 씨(39)를 검거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으나 승합차가 인도 턱에 걸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2~3차례 편의점을 향해 돌진했다. 이어 건널목을 건너던 최 모 씨(여. 62)를 차로 치어 발가락 골절의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친 박 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나 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는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박 씨의 차량이 편의점을 향해 2~3회 반복해 차량이 돌진한 점이 고의로 인정되어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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