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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자치법규 장애인차별적 용어사용 여전

전북도의회 김이재의원, 인권센터 차별적인 용어 개선에 적극 나서야

ⓒ김이재의원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자치법규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용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전라북도인권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자치법규에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신속한 개선을위해 인권센터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장애인 비하적인 용어에 대한 정비지침이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장애인 비하적 용어 정비기준〉 ⓒ김이재의원

김 의원은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군산을 비롯한 3개의 자치단체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는 ‘폐질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는 여전히 ‘장애인수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며 "인권센터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별적인 용어에 대한 개선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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