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지난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정운 과장은 “이웃 간 경계 분쟁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적 재조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7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개천면 가천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지목변경 1건과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251필지에 대해 2개의 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금액의 평균값을 조정금으로 결정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하지 않았다.
군은 조정금 산정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조정금은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5월 말까지 6개월간 징수·지급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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