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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주년 소방의날] 예방과 교육으로 대형화재 참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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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주년 소방의날] 예방과 교육으로 대형화재 참사 막는다

강화된 법 제도 적극 활용…선제적 대응 나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 중인 소방대원 ⓒ천안동남소방서

지난해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 6월 세종시 건설현장 화재 등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계절 중 겨울철(28.6%)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겨울철 화재가 전년대비 16.5%(19건)이 증가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전년대비 8.4%(2명)로 늘어 겨울철 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소방서는 대형화재 감소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 등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안전대책과 함께 강화된 법 제도 활용해 화재예방에 나선다.

지난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와관련 천안서북소방서에서는 지역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와 단지 내 무분별한 주정차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법률에 대해 지속 홍보 할 방침이다.

이밖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천안동남소방서는 지난 8일 신세계백화점 ㈜아라리오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화재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형백화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화재시 행동요령 및 대피요령과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소방차 길 터주기 등 기본안전수칙 등을 알려준다.

또 전통시장에서도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스릴 소화전에 대해 점검 방법과 사용법 교육을 수시 교육 중이다.

호스릴 소화전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이나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소방사각지대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설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백화점과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인에 의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관계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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