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정과는 농약성분이 발견된 A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이 부산식약청 시험분석 센터 검사결과 법정 기준치(0.03mg/kg)보다 3.5배 초과된 0.11mg/kg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해당 농장에서 닭진드기 방역을 목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제품화되어 유통 판매되고 있으나 권장량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부적합농장으로 밝혀진 A농장은 현재 1만 4,00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고 하루 평균 9,000여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육닭을 전량 폐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양산시는 이번에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 계란 껍데기에 zellan W14DX4라는 표시가 되어있으니 부적합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추가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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