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이 "박근혜 당선인 측과 조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TK(대구경북) 인사'다. 청와대는 지명 배경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출신 첫 헌재소장이 된다.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보수적 성향의 결정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합헌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 중 한 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위헌 여부를 가려내는 게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면, 합헌 의견을 주로 냈던 그는 '새로움'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은 눈길을 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와대 |
당시 '위법이나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은 많은 패러디를 낳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헌재의 권위와 사명을 망각함은 물론, 헌재 결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자기 부정의 극치이다"라고 비판했다. 보수 법학자인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조차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을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 합헌 의견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이 불붙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구속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합헌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이 이동흡 후보자였다. 당시 금융위기로 '패닉'에 빠졌던 정부의 인터넷 논객 구속 사건은 '해외 토픽'감으로 외신의 조롱을 받았다. <로이터>는 관련 뉴스를 국제면이 아닌 '기이한 뉴스(Oddly enough)'면에 게재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