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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미네르바 처벌 합헌'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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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미네르바 처벌 합헌'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새누리당 추천 헌법재판관 출신…TK 출신으로 보수색 짙어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보수 색채가 뚜렷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사시 15회)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9월 15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고, 지난해 9월 15일 6년 임기를 마친 후 퇴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됐지만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됐던 인사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이 "박근혜 당선인 측과 조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TK(대구경북) 인사'다. 청와대는 지명 배경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출신 첫 헌재소장이 된다.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보수적 성향의 결정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합헌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 중 한 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위헌 여부를 가려내는 게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면, 합헌 의견을 주로 냈던 그는 '새로움'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은 눈길을 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와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단도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7월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파동 당시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법이나 무효는 아니다'라는 논리를 제시한 4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이 이동흡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당시 "(야당의 심의 표결 침해로 인한 법률안 통과의) 무효 여부는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위법이나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은 많은 패러디를 낳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헌재의 권위와 사명을 망각함은 물론, 헌재 결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자기 부정의 극치이다"라고 비판했다. 보수 법학자인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조차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을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 합헌 의견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이 불붙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구속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합헌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이 이동흡 후보자였다. 당시 금융위기로 '패닉'에 빠졌던 정부의 인터넷 논객 구속 사건은 '해외 토픽'감으로 외신의 조롱을 받았다. <로이터>는 관련 뉴스를 국제면이 아닌 '기이한 뉴스(Oddly enough)'면에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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