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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군제 기간 중국발 우편물 전량 엑스레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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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군제 기간 중국발 우편물 전량 엑스레이 검색

관세청-우정사업본부,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 우편물 집중 단속

▲서울 중앙우체국 야경 ⓒ우정사업본부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합동으로 광군제가 시작되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광군제는 미국의 11월 대규모 할인판매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서 중국이 11월11일 24시간 동안 실시하는 최대의 할인 판매 행사로 지난해 하루 매출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군제 기간동안 중국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밀수 조직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중국 우정당국에 중국산 짝퉁 우편물이 우리나라로 발송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을 보면, 중국 비중이 95%로 압도적이며, 물량의 59%가 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는 7263건, 83톤 분량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95%, 홍콩 3%, 태국 1%, 베트남 0.4% 순이었다.

반입 경로별 비중은 우편 58.8%, 특송 36.6%, 일반화물 등 4.6% 였으며 물품별 비중은 완구문구류 30%, 신발류 14.4%, 가방류 12.0%, 의류 8.9% 순이었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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