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일단이 또 드러나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한지주 대표이사 사장인 신상훈 등 임직원들을 고발한 이른바 '신한은행 경영권 분쟁 사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3억 원을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까지 현금 3억원 수령자는 안개속이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남산 3억 원 수수 당사자를 라응찬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으로 특정해 2013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년 라응찬 전 회장,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한 데 따르면 관련 수사 과정에서 라 전 회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하여 검찰에 신속히 엄정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라 회장 등 위증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의 공소시효(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7년)는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없었던 점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5억 여원의 용처도 규명하지 않았다는 점 △비자금 상당 금액이 라응찬 전 회장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응찬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한 점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거짓 증언을 파악하고도 방치한 점 등 검찰권 남용 의심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 '상왕' 노릇을 했던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혐의 규명 여부다.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명박 정권은 '뒷배'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번 신한은행 '위증' 사건 수사로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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