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은 "병원의 늑장 대처로 이해할 수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등 울분을 터트렸다.
지난 10월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연습을 하던 이모(24)씨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이 씨는 사고로 얼굴을 다쳐 지나가던 운전자의 119 구급대 신고에 의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이 씨가 장애물과 충돌해 얼굴을 다쳤으나 제때 치료를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은 가족에게 설명했다.
가족들은 응급실에 누운 이 씨가 손을 잡고 ‘괜찮다’는 의사 표현을 할 정도로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들이 제시한 병원 진료기록에도 사고로 인한 얼굴 주변 부상 외에는 심각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씨가 응급치료를 받은 시각은 병원에 도착한 지 4시간 정도 지난 오후 10시께.
가족들은 “응급실에 도착한 아들은 4시간 동안 구급대원이 입에 물려준 거즈와 솜뭉치가 다인 채 방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괴로워했다”고 토로했다.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이 씨 목에 관을 삽입하려다가 실패하자, 기관을 절개해 기도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인 이씨는 20분 가까이 심장이 멎었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생했다.
그러나 이 씨는 심정지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이틀 뒤인 21일 회복이 불투명한 혼수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병원의 안일한 대응이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은 “금요일인데도 주치의는 환자 옆에 없었고, 인턴과 레지던트, 간호사만이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기록 및 CCTV 자료 등을 살펴보면 본원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하거나 치료 및 처치를 지연해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환자는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이래 상태가 악화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본원 의료진도 어떠한 이유로 심정지가 발생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명확한 원인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26일 환자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