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9달 전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낙선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수차례 게시한 박효석(51)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효석 전 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효석 전 교장은 지난해 9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번화가에서 "김석준 교육감 이런 사람을 두 번 다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설마 다음 교육감 선거에 나오실 건 아니시죠? 될 리도 없겠지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부착한 화물차를 총 4차례 운행·주차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박효석 전 교장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 변경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바로잡아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이다"며 선거법 위반이라도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수막 등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정당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선거운동을 할 급박한 필요성이 없었고 행위 그 자레초 선거법을 준수해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후보자 등과의 형평성을 해하고 공직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효석 전 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선거가 끝난 뒤 법제처로부터 정식 학교가 아닌 부산교육청의 위탁교육시설인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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