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약정 금액의 60% 범위내에서 월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함양군은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고자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에 벼에 이어 양파 품목을 추가한다.
함양군은 농업인의 계획 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 경남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함양농협 등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이 체결했다.
한편, 함양군은 2018년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했으며, 2019년에는 농업인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매달 월급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방식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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