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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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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항공사업법 개정해야

ⓒ 정동영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부 ‘항공면허자문회의’를 항공사업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0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근 진에어 면허취소와 신규 항공사 면허발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토부 항공면허자문회의가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따라서 “국토부 자체 내규로 운영하는 항공면허자문회의를 항공사업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로 전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항공면허자문회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번의 면허자문회의에서 국토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문위원으로 4명씩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문회의에 참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로 인해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면허가부 및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할 때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항공면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항공면허자문회의에서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면허 발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아 온 ‘과당경쟁 우려’라는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회에서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 매년 10%씩 성장하는 국내 항공운송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허희영 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면허 심사기준에 ‘과당경쟁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한 ‘과당경쟁의 우려’ 조항을 항공사업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과도한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항공운송산업이 국내외 연결성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정인화,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을 비롯해 노웅래, 원혜영(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장정숙, 주승용(이상 바른미래당), 심상정(정의당) 등 여야 4당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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