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의 현직 대표이사가 인사채용 비리로 구속되고 적자 폭이 확대되는 등 위기를 겪자 해양수산부가 경영지도에 나선다.
해수부는 5일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따라 경영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영지도는 설립된 법인이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조합 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된다.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 2015년 이후 위판실적 부진 등에 따른 적자 상황에서 출자조합에 대한 조성장려금 지급 등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임 대표이사 선출이 세차례 무산된 가운데 최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이주학 대표이사마저 구속된 상태이다.
또한 임금 지급기준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 표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등 수산업계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해수부의 경영지도 실시 업무는 수협중앙회에서 공동어시장의 비상 경영체제 확립, 의사결정구조 개선 및 비용구조 합리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