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현장 곳곳에서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학 분야의 미투 관련 예산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교육 분야 미투 관련 법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발의된 법안은 총 16으로 이 중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스쿨미투'가 문제된 학교는 68개교에 달한다.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어 봐주기 징계 및 징계위원회의 미온적인 처분 등이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위원과 외부의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들 중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사립학교법 3건과 교육공무원법 1건 등 모두 4건이다. 그러나 올해 3월 이후 발의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경우는 없었다.
'스쿨미투'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9년도 신규사업의 하나인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앙센터와 권역별 거점센터구축' 예산은 교육부가 당초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3억 원으로 축소됐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얼마 전 '스쿨 미투'를 외친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고 외쳤는데 국회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서둘러야 하는 현안이고 특히 학교 내 발생하는 미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과 관련 예산의 확보 없이는 미투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묘연하므로 해당 법안에 대한 처리와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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