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5일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군민이 부상·사망에 대비해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영수 군수의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9월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을 담은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추경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있다.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12세 미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애로써 각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돼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군만안전보험으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못하는 주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군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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