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의 경우 금산면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물가공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발생시켜왔으며, 지난 9월 28일 악취측정결과 20으로 기준치인 15를 초과해 개선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제시는 "업체 측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밀폐와 악취 방지시설인 탈취탑을 상시 운영하도록 했으며, 개선이 미흡해 기준을 다시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또한 김제시는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내 전 유기질 비료 제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과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제조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등 근본적인 악취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