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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혈세 들여 유흥업소 도우미 봉사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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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혈세 들여 유흥업소 도우미 봉사료 홍보

광양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객원들(도우미)의 봉사료까지 홍보하고 있어 도우미들의 홍보대행사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는 최근 광양시 관내에 있는 불법이 만연한 유흥업소에 메뉴판을 제작해 주면서 도우미 봉사료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라며 술값과 함께 안주 등 사람 인원수별로 가격을 정해 인쇄해 주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형태를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양시에서 제작해준 유흥업소 메뉴판에 시 마크와 함께 도우미들의 봉사료 가격을 표시해 주면서 권장가격 준수에 협조까지 부탁하고 있다 ⓒ 제보자

특히 광양시 담당계장은 “유흥업소는 잘(법) 지키지 않아서 메뉴판을 해줬다. 유흥업소에서 과징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유흥에서 해주라 해서 그것으로 해 줬다”며 “일반음식점은 관리가 잘 되어있어 메뉴판을 해 줄 필요가 없고 문제가 되었을 때 해 준다”고 말해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다시 말해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노력하며 장사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법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혈세를 써가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메뉴판에는 광양시 마크가 새겨져 있었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시 관계자는 메뉴판에 새겨진 광양시 마크만 떼어내고 그 부분을 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 조 계장은 “당일 누구나 출근해서(유흥업소) 접객부에 싸인만 하면 도우미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은 고정으로 한 업소만을 위한 유흥종사자는 없는 상태로 유흥업소 업주가 도우미가 필요하면 보도방에 전화로 요청을 하면 원하는 인원수만큼 데려다 쓸 수 있는 구조로 대부분 불법 보도방으로 알려져 있다.

광양읍에 사는 박 씨는 “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업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며 불법을 양성시키는 광양시는 정말 멋진 곳이다”고 비꼬았다.

중마동 사는 김 씨는 “유흥업소 전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작되면 도우미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게 문을 닫는 업소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전체 일반음식점 2300개소, 유흥업소 236개소, 노래방 88개소, 단란주점 34개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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