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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 제한속도 50km로 낮춰도 이동시간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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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 제한속도 50km로 낮춰도 이동시간 차이 없어"

경찰·울산시·교통안전공단 합동 조사결과 60km 차량과 1~2분 격차

울산 도심에서도 제한속도를 10km 낮춰 운행한 결과 이동시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지난 9월에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실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추진되고 있는 도심부 도로와 특별 구역에서 안전속도 50km 및 30km 낮추는 정책의 일환으로 60km 제한속도를 10km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됐다.


▲ 울산도심 제한속도별 통행시간. ⓒ울산지방경찰청

조사 대상은 도심 내 11개 주요 간선도로 4개 노선, 약 42km 구간으로 각 노선별 이틀간 아침(7~9시), 낮(11~13시), 저녁(17~19시) 시간대에 왕복 총 6회, 4개 노선 전체 24회 운행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도로위에서 차량의 최대속도는 큰 의미가 없었다. 도착시간이 거의 같거나 1~2분 차이였으며 50km/h 차량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 시간 혼잡 구간은 5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비교적 한산한 낮 시간대에도 신호교차로의 영향으로 도착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유럽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심내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춘 정책을 시행 중이며 덴마크는 24%, 호주는 18%의 사고감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국내의 경우 부산 영도구의 전체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춘 결과 전체 사망사고 32%, 보행사망사고는 41%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경찰, 지자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으나 올해는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교통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안전속도 50-30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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