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1일 동산동 주민센터와 혁신동 주민센터,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차례로 각 동장과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설명회를 갖고,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 이어 1일에는 송천1동·송천2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주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성지구 골드클래스아파트와 중흥S클래스아파트, 제일풍경채아파트 등 입주가 끝난 3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각각 주민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팔복동 고형폐기물(SRF) 소각발전시설을 저지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허가신청 연장을 불허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폐기물소각시설을 막기로 했다. 또, 공업단지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상시 대응을 위한 환경대기관리 전담부서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률적 대응의 경우, 시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변호사와 힘을 합쳐 공동 대응에 나서고,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또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에 환경오염발생 업종의 매입·이전·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정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주시·전주시의회 결의안도 채택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폐기물발전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결 및 공사중지명령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연장 불가 통보 등을 통해 모두 거부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팔복동 인근 주민 등 시민들과 환경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된 팔복동 소각발전시설은 지난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결정을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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