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센터는 31일 오전 11시 전북대학교 병원 한벽루홀에서 조남천 센터장과 정상근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갖고, 성폭력 관련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보호 및 지원활동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성폭력 관련 범죄 피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연계 서비스 제공 ▲각 기관의 사업에 부합하는 대상자의 상호간 의뢰 등을 수행 ▲성폭력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와 관련한 상호협력 등과 관련한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전북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전북대병원, 전라북도지방경찰청 4자가 공동 협약으로 운영되는 기. 이곳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은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전북대병원 3자 공동 협약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해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주스마일센터는 법무부 위탁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휴유증에 대해 심리치료 및 상담, 심리평가, 법률상담 등을 One Stop으로 제공하며, 임시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임시주거가 가능하다.
전북해바라기센터,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과 전주스마일센터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북지역 성폭력 관련 범죄 피해 지원 대상자들의 피해 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천 센터장은 “여성·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공동 협약으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상근 센터장은 “이번 공동 협약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 간에 네트워킹이 강화돼 범죄 피해 지원 대상자들의 피해 회복 및 인권보호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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