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전국 동시 어업허가 유효기간(2014.1.1~2018.12.31)이 만료됨에 따라 관내 어업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
31일 군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내 연안 통발 664건, 연안 걸그물 627건, 연안복합 1195건과 구획어업 193건에 대해 전국 동시 어업허가를 처리할 방침이다.
어업권을 보유한 어업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군 해양수산과에 접수할 수 있고, 기간 내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업인은 어촌계장에게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서류를 검토해 어선명세, 허가사항, 소유자 인적사항 등이 수록된 전자허가증 2개(어선 비치용 포함)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