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유치원의 불법 및 탈법 행위가 이슈화 되면서 교육부가 고강도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유치원 투명성 확보 및 유아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31일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아모집 중단, 폐원 및 휴원 통보 등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립유치원에 현장 지원단을 투입하고, 임의적인 폐원 및 휴원시에는 인근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원 및 휴원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를 벌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유도를 위해 조건부 재정 차등 지원과 컨설팅 우선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공립유치원 18.8%의 취원율을 계속 확대하고,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감사주기를 현재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회계, 교육과정, 복무·인사, 급식, 법규 등이 포함된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부 계획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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