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사망했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났다. 지난 8월 이곳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2학년 김모 씨가 감전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관련기사 ☞ 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10분쯤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역장에서 택배를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 후진하던 화물차가 A씨(33)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화물차와 컨테이너 사이에 끼어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지난 30일 오후 6시20분쯤 숨졌다.
CJ대한통운 소속 계약직 직원인 A씨는 컨테이너에 택배 싣는 작업을 마무리 후 컨테이너 문을 닫는 과정에서택배를 싣고자 후진하던 화물차에 끼인 것이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가 뒤쪽에서 작업을 하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새벽 4시께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정리하던 중 웃통을 벗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김모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다 기둥에 몸이 닿았다. 그 순간 몸이 기둥에 달라붙으면서 감전 사고를 당했다. 이후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만에 사망했다.
김 씨 감전사고 이후, 특별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물류센터에서 수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자가 끼는 등 비상 상황에서 레일을 멈추는 장치가 미설치돼 있는가 하면 노동자가 다칠 수 있는 시설에 덮개가 없는 식이었다.
또한, 해당 물류센터 관리자는 감전사고를 은폐하려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안전교육을 받은 것처럼 말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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