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강도사건 발생으로 허술한 보안 관리를 지적받았던 새마을금고가 내부자 소행 범죄에도 허점을 드러내 내부범죄예방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이 889억 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사건은 모두 89건으로 2008년에 발생한 5건, 2009년 3건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범죄만 14건으로 지난해 13건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임직원에 의한 범죄 89건 중 84.3%인 75건은 횡령으로, 대출금 등 횡령이 28건, 예금 등 횡령 18건, 시재금 등 횡령 10건, 예탁금 등 횡령 3건, 여신수수료 등 횡령 3건, 기타 13건 등 이었다.
그 외 불법 주식 투자손실, 대출서류위조(사기), 예산 부당집행을 통한 자금 조성 후 사용,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금액은 무려 889억 2200만원으로, 연평균 80억원이 넘었고 매일 2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임직원에 의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아울러 2010년 31억 8000만원 이후 지난해까지 피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은 291억 4200만원으로 지난해 피해 금액인 51억 6400만원의 5.6배에 이른다.
범죄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보전됐지만 아직 2017년 4건과 2018년 2건에 대한 115억 9900만원은 보전이 완료되지 못했다. 또 89건 중 2014년 1건과 2015년 1건, 2017년 2건과 올해 3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아직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소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비리 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청원경찰이 없는 허술함을 틈타 강도행각을 벌인 범죄자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고 “외부 보안설비 강화도 중요하지만 내부범죄예방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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