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남북 지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촉진 내용 담아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전북 무주군 의회 이해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례는 남북정상회담 및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고, 무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 내용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의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임기·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경제·학술·체육·농업 분야 등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작년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참가하여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무주에도 있는 조선왕조실록 사고지가 북한 묘향산에도 있는 만큼 공통분모가 많다”며 “지역 차원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