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북정상회담 및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고, 무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 내용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의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임기·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경제·학술·체육·농업 분야 등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작년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참가하여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무주에도 있는 조선왕조실록 사고지가 북한 묘향산에도 있는 만큼 공통분모가 많다”며 “지역 차원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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