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주거급여 사전 신청기간(8.13.~ 9.30.)동안 105가구를 주거급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10월 주거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4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43%이하 가구 중 전·월세 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집수리)을 지원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 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읍·면사무소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마이홈’홈페이지의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하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계층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