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은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수급조절 방환의 일환으로 염소 수입제한은 WTO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 및 호혜·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커 농가사육 규모 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업이다.
군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를 대상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 도축·출하하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암염소 도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마리당 10만원이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11월 중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하락한 염소 가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염소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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