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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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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3건 선정

생활 편익 사업 등 19여억 원 국비 확보

경남 양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의 등을 위해 실시하는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양산지역 사업 3건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내년 초 국비 19억 2,000만 원, 시비 4억 8,000만 원 등 총사업비 24억 원 을 들여 사업을 시행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호포산책로.ⓒ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안고 상대적인 소외감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익증진 및 사기를 진작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로·주차장 등 생활편익 사업과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및 누리길·여가녹지·경관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문화 사업으로 나눠진다.

양산지역 선정사업은 호포 산책로 정비공사, 호포새동네길 진입로 개설공사 등 생활 편익 사업 2건, 환경.문화 공모사업인 '황산공원 마음정원 및 명품길 조성사업 등 총 3건이다. 지원 금액은 총 19억2,000만 원 이다.

'호포산책으로 정비공사'는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산책로를 정비(L=600m, B=4m)하여 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양산시 동면 가산리 산64-2번지에 총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조성된다.

▲호포새동네길 진입도로.ⓒ양산시

특히 “호포새동네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호포새동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호포전철역 설치로 대형차량 및 소방차, 응급 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2017년도부터 3년차에 걸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2019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황산공원 마음정원.ⓒ양산시

환경.문화 공모사업인 “황산공원 마음공원 조성사업”은 물금읍 증산리 황산공원 내에 초화류 단지, 장미원 조성 등을 조성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이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조성되며,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확정된 사업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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