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법사위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 대중 교통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 등은 내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 경 택시를 대중 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처리 후 국회 관계자는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간 사실상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진 후 "내일(22일) 첫차 운행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긴급 총회를 열고 "국회가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할 경우 통과될 것으로 간주해 운행 중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결의했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중 교통에 포함될 택시 업계는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수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나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버스 업계는 "결국 버스 업계의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다. 대중 교통의 사실상 '핏줄' 역할을 하는 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택시 업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택시 업계에서는 "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유가와 경영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왔다"는 논리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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