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성상납 강요 사실을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장 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이 57분에 불과했으며 중요한 증거자료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14일 실시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 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등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장 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오후 7시 35분부터 8시 32분까지 57분에 불과했다"며 "압수물도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게다가 압수물인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은 수사기록에 첨부조차 돼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압수수색도 제한적인 범위인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장 씨의 옷방에 대해선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고 장 씨의 핸드백도 열어보지 않았다.
진상 조사단은 또 '장자연 리스트'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장 씨의 통화내역 등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는 등 수사관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최근 장자연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으나, 제출된 통화내역의 최종 수정 일자가 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통신사로부터 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사단은 경찰 수사 기록상에는 "'2009년 3월31일에 장 씨 싸이월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장 씨가 개인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큰 싸이월드에 대한 영장 신청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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