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은 “절차적으로는 재판거래의 실행수단으로 제출되었고, 내용적으로는 일본국 외무성이나 전범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부인하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치욕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의견서가 “대법원의 공식문서로 영원히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부에게도 치욕적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 의원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로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판결을 나흘 뒤인 30일 날 선고키로 했다”며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면 외교부 장관의 의견서는 영원히 대법원의 공식기록으로 남아 더 이상 고칠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천의원은 “왜 과거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전임자의 조치를 (문재인정부의) 강경화 장관께서 신경 쓰고 시정하는 것을 망설이느냐”며 “전형적인 지난 외교부 장관의 적폐이다.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 바 없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재상고 되어, 10월 30일에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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