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모든 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업무 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 투기 방지 및 적정 처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교육대상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양돈 농가 39곳,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 2곳 등 총 41개 업체이다.
이날 양산시는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관련 장비의 사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의무화돼 양돈 농가를 비롯해 관련 업체들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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