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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국 최초 '1회용품 사용억제 조례'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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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국 최초 '1회용품 사용억제 조례' 공청회 개최

이명연 의원 대표발의 추진...실효성방안 모색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라는 주제로 전문가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1회 용품 사용억제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대표발의를 한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전주시 11선거구)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자원재활용법을 강화해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면서“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과태료만 부과 할 것이 아니라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김호주 과장은 '전북지역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상황’에 보고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함께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그 가운데 이행 우수 업체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회용품 대신할 수 있는 다회용 컵, 머그잔, 기자재 구입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본조례안의 통과 된후 실제 예산 반영을 통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매장내에서 커피숍 등 1회용품 컵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회용컵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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