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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대폭 증가, 면밀한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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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대폭 증가, 면밀한 파악 필요

[국감] 이용호, '탈세나 증여 목적'은 아닌지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 이용호의원

2014년 이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7월 3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 주택임대 활성화 정책 시기와 맞물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61명에서 2017년 2437명으로, 2018년 7월 기준 30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폭은 505.8명에 이른다.

가장 증가폭이 컸던 시기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로, ’14-’15년에는 505명, ’15-’16년 374명, ’16-’17년 497명 늘어난 데 비해 7개월 만에 647명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내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세종과 제주 전체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각각 2388명, 3128명임을 감안할 때, 한 광역지자체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유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자에 대한 국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라며,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적 정보를 포함한 각종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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