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법 선정방식 재선정 가부(可否)를 두고 23일 열린 청원심사위원회에서, 그 이유를 진술해야 할 청원인도 없이 해당부서인 수도과에서 작성한 자료만으로 청원심사를 강행한 졸속행정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고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총7명으로 구성됐던 청원심사위원회의 공법재심의 표결은 찬성1표, 반대6표가 나왔다. 이로써 공법재심의 여부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결정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힌 어떤 사항을 문서로서 진정하고 이에 관한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다.
하지만 목포시가 개최한 청문회는 정작 참석해 진술해야 할 청원인이 청문회가 열린 사실도 모른 채 강행됐다.
이번 청문회는 해저관로 매설공사공법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관련업체가 공법기술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목포시와 계약된 설계용역사의 일괄적인 설명으로 선정이 결정돼 청원인이 부당함을 진정해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목포시의 공법선정 과정과 이번에 개최한 청원심사위원회가 이해당사자들의 직접 참여가 배제됐다는 공통점을 지적하고, 시 행정이 공공행정이 아닌 일방적 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점에 대해“청원을 했던 H업체에 청원심사위원회 개최 일시를 22일 팩스를 통해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전하고 “행정적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원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14일 청원접수가 되고나서 10월11일 오후2시 수도과 회의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목포시는, 운영준비 부족으로 2시간여 동안 청원인들을 밖에 세워둔 채 심사위원들 간 논쟁만 벌이다 결국 결론을 맺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보기
H업체의 청원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정모씨는“목포시의 잘못으로 청원심사가 연기됐으면서 재청원심사위원회가 열리기 하루전날 달랑 팩스로만 통보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청원인에게 별도의 통보 확인도 하지 않고 급하게 청원심사를 진행한 것은 결국 청원인의 입을 막고 심사위원들의 눈을 가리려한 것 아니냐”고 수도과의 청원심사위원회 운영의도를 지적했다.
청원심사위원회는 해당부서인 수도과에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개최 및 운영을 맡고 있다. 또 청원심사위원들이 목포시와 관련된 인사들로 일부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원한 H업체에서는 “목포시의 청원심사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 통해 그 적법성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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