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5일 관내 17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 치패 약 27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를 마친 어촌계는 방류해역에 전복치패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구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전복치패의 빠른 환경적응과 성장을 위해 전복의 천적인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어업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향후 지속적으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업인 역시 수산자원 조성과 연안어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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