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또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재난의연금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침수주택가구중 개축 및 보수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준공 후 자체 피해손실을 따져 지원된다.
이 밖에 농경지 유실(200만원)과 매몰(100만원) 농가에는 자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피해주민들의 응급 생활비 충당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추후 정확한 조사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됐으므로 재난 피해 보상금 절차 및 규정에 따라 피해주민들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은 영덕군이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 후 추후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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