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교육분권에 맞게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사업비도 확대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교육분권에 맞게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사업비도 확대해야

"전북도교육청, 정작 교육지원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은 없다"

ⓒ조동용의원

교육분권 취지에 맞게 일선 교육지원청의 교육사업비 확대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특색사업 발굴과 지자체 연계, 밀착형 학교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은 "교육분권과 교육자치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김승환교육감 체제 아래에서 정작 시군 교육행정을 이끌어야 할 교육지원청이 소외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한 교육사업비를 확대해 시군 현실에 맞는 밀착형 교육행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김 교육감은 3기 취임 일성으로 교육자치를 최우선으로 강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연대해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결국, 교육분권 취지에 맞게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키우고 일선 학교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정작 시군 교육지원청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전북도교육청의 모순된 행정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단순히 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분권과 교육자치의 온전한 실현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 의원은, 김승환교육감이 강조하는 교육분권과 교육자치의 개념에는 교육지원청의 선진적인 학교 현장 지원기능 강화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각 시군교육지원청에 배분할 교육사업비 총량을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학급수와 학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총량 자체가 작아서 개별 교육지원청에게 배분되는 사업비가 연간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1.8% 선에 그치고 있다.

조동용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받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책발굴, 문화자원을 활용한 학교현장 활성화, 시·군 지자체와의 연계 활성화 등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육사업비 확충과 함께 교육분권과 교육자치에 부합하는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